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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단순 지연 신고도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전월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썼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효과



-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자동 확보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無
- 과태료 없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전월세 신고 시 필요 서류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간 것 필수
2. 신분증(방문 신고 시)
3. 임대차신고서 (방문 시 현장 작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이미지만 첨부하면 별도 양식 없이 신고 완료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
- 접속: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 정보 입력 → 제출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3.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시,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음
- 대리 신고 확인 문자 또는 신고필증으로 확인 가능
신고 기한 & 과태료 기준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 지연 신고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양측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Q2. 계약 갱신 시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
❌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Q3. 확정일자를 법원에서 받았는데 신고한 걸로 되나요?
❌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를 완료해야 ‘자동 부여’가 적용됩니다.
요약 정리
-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 신고 방법: 온라인(RTMS), 주민센터, 공인중개사
- 📆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 과태료: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시 최대 100만 원
- 🔐 확정일자: 신고만 해도 자동 부여
계약서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신고까지 완료하셔야 임차인 보호가 완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