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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임대차 계약신고제),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2025년 6월부터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대상자일 경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늦기 전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전월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도 기간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이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면, 화면 하단의 '계약사항등록' > '작성완료'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기준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모두 대상
(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몰랐다간 최대 100만 원!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임차인도 임대인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혹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원하신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